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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학위논문
학위청구논문 제출(규정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
제출자격
- 석사학위논문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교과목 24학점과 논문연구 2학점을 논문 제출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등급이 B0이상인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헙에 합격한 자.
- 박사학위논문은 수업연한의 등록을 하고 전공교과목 36학점과 논문연구 2학점을 논문 제출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등급이 B0이상인 자로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제출시기 : 매년 4월 및 10월의 지정 날짜
제출부수 : 석사과정은 4부, 박사과정은 6부
학위논문 심사(규정 제32조~36조)
심사위원회 구성 : 석사논문은 3인, 박사논문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심사절차 : 예비심사(심사위원 개인별 심사) → 공개발표 → 본심사 →학위논문 판정 → 구술시험
학위논문은 ‘가’ 또는 ‘부’로 판정하고,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 ‘가’ 판정이 있어야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 됨.
구술시험은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5분의 4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함.
학위논문 제출(규정 제28조~제31조)
제출자격: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논문규격: 「학위논문 작성요령 및 방법」 참조
제출시기: 7월 중,1월 중
제출부수: 하드표지 인쇄본 석사3부, 박사5부, 전자논문 CD 3매
논문 유사도 검사
학위 논문은 대학원 홈페이지 - 빠른 서비스 - Copykiller(카피킬러)에서 유사도 검사 후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